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