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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제4장 위해성평가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ㆍ홍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체적용제품이 제조ㆍ생산ㆍ가공 및 사용 등의 과정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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