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조직기증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은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조직을 분배하는 경우에 의료적 측면에서 조직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의 경중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11>
[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의 관리
조직기증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은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조직을 분배하는 경우에 의료적 측면에서 조직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의 경중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11>
[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