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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4, 2011.11.30>

1. 법 제8조의5제6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

3.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의6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이하 "반론보도"라 한다)청구에 관한 사무

5.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활동

6.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활동의 홍보 등

②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제ㆍ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③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법 제25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23.2.24>

시행 2023.2.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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