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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ㆍ등록신청ㆍ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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