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5 (Burden on the National Treasury)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bear, from the general account and within the budget of each fiscal year, part of the expenses incurred in carrying out the work of guaranteeing wage claims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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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