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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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