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2절 육림업 직접지불제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시행 2026.3.10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