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