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목개정 2019.12.3]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촌의 진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목개정 2019.12.3]
시행 2022.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