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7>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것
2. 합판용, 국가유산복원용, 표고자목용의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3. 수목의 분포 및 종류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할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