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보험)듣기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