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6조(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자격기본법 › 제3장 국가자격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