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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격기본법 › 제4장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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