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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3 (Prohibition of Erasing Markings, etc.)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No노우 one원 shall섈 erase이r레이스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ke메이크 it잇 hard하드 to투 read.r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r오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its잇츠 owner오우너 to투 have해v브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erased,이r레이스트 or오 to투 have해v브 it잇 marked:마크트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is이즈 not낫 marked마크트 on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king마킹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2 (1);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has해즈 been빈 erased이r레이스트 or오 is이즈 hard하드 to투 read.r레드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marking마킹 erased이r레이스트 or오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assembling어셈벌링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prime프r라임 movers,무v버즈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른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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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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