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3 (Designation, etc. of Operating Areas for Low-Speed Electric Vehicl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low-speed로우-스피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forf포 low-speed로우-스피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roadsr로우즈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6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given기v븐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ravel트r래v블 of어v브 low-speed로우-스피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thereð데어 would우드 be비 a어 section섹션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assed패스트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of어v브 more모 thanð댄 6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에r리아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8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hortest쇼티스트 distance디스튼스 needed니디드 to투 pass패스 throughθ쓰r루 thatð댓 disconnected디스커넥티드 section.섹션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ㆍ검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Low-speed로우-스피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not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안 roadsr로우즈 outside아웃사이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ecking체킹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ow-speed로우-스피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reas에r리어즈 forf포 low-speed로우-스피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동차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