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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2.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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