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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8장 보칙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3-2 (Investigation into Conformity with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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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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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72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conducting컨덕팅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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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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