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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2.16>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본조신설 2020.2.28][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20.2.2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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