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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①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2.3>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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