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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자동차등록규칙 제24조(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와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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