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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규칙 ›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자동차등록규칙 제25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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