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듣기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7.7]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