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변경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리고, 변경 전 등록관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19>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자동차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