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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6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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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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