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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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