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