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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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