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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7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투자회사등은 투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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