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관 투자회사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