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