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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1조(임원 등)

①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⑤ 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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