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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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