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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9(임원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청산대상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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