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