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