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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종합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채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그 한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 및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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