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