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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1장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73 (Prohibition on Opening Markets without Permission)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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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carries캐r리즈 out아웃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not낫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1) 5;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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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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