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1장 총칙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