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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편 거래소 › 제2장 조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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