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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9 (Prohibition of Lending Name)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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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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