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