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①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