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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11]

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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