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제목개정 2010.3.31]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