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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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