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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2.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시행 2026.11.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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