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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 제7장 보칙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6.5.29]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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