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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 (Designation of Natural Monuments)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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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물ㆍ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ㆍ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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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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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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